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큰 발명은 큰 보호, 작은 발명은 작은 보호”라는 명제를 가능하게 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그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발명자의 보호와 일반 제3자의 보호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석원칙은 판단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일관
자산을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대신 국제라이선싱을 통하여 외부에 판매하는 기술이전을 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I. 국제라이선싱의 개념과 동기
국제라이선싱(international licensing)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특허권, 노하우, 상표명 및 각종 자산 등의 소유권의 사용권을 허가함으로써 국가 간에 라이선
않고 현지시장 수익을 전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Hennart(1982), Casson(1979) 등은 계약적 또는 협력적 국제거래의 형태를 내부화이론의 틀 속에서 고려하여 이들 거래와 내부화된 국제사업 간의 선택은 각 방법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비윤수익 관계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한다.
자산가치(상표자산가치)
브랜드란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들로부터 차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물(로고, 등록상표, 포장 디자인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제품 생산자를 알려줌으로써 유사 제품을 공급하려는 경쟁자들로부터 소비자와 생산자
자산평가를 통하여 무형자산인 브랜드
의 자산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등 브랜드에 대한 경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제품의 정체성은 마케팅의 중요한 측면이다. 제품은 브랜드, 상표명, 상호
명에 의해서 정체성이 확인된다. 브랜드란 한 기업의 제품을 식별하여 다른
경쟁회사의 제품과